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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주남저수지 난 개발...오락가락 창원시

by 이윤기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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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2. 5 방송분)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9군데 생태관광지역 중 한 곳인 주남저수지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철새 보호와 습지를 보존하려는 환경단체와 지역개발과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주민간의 갈등이 여러 차례 부딪쳤는데요. 최근에는 건축 인허가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남저수지 인근 개발 추진과 환경보전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오랜 옛날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낙동강 배후습지였습니다. 1920년 농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을 위해 둑방을 축조하여 현재의 산남·주남·동판 세 개의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창원 지역 공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농사용 습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인근 주민에게 계절마다 민물새우, 민물조개, 민물고기와 같은 먹을거리와 갈대, 억새와 같은 땔감을 제공하는 거대 저수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창오리 등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와서 겨울을 지내면서 철새도래지로서 각광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된 것은 1990년 이후 환경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2008년 세계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습지 보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남저수지는 람사르 습지 기준을 상회하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재두루미의 월동과 약 5만 개체 이상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남저수지도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29개 생태관광지가 지정 되어 있는데, 경남에는 남해 앵강만,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습지,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그리고 창원 주남저수지까지 모두 다섯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남저수지를 농업용수 공급 용도로 사용하던 농민들이나 민물 어류를 채취하던 어민들 중에는 철새도래지로 주목받는 것이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철새·습지보호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재산권 보호와 함께 소득을 높일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중간기착지인 만큼 시가 앞장서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과 철새에게 먹이를 주는 환경단체가 부딪히는 일이 거듭 되었고, 지난 2014년에는 낚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대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주남저수지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 농지 31만 제곱미터를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충돌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난 개발 왜 자꾸 반복되나?

이런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남저수지가 개발제한구역법상 제한구역이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 창원시가 수립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만 포함된 제한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원시의 개발 제한규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16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주남저수지 일대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홍남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즉, 주남저수지가 법적인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발 행위에 대한 창원시의 규제와 제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2014년의 낚시공원 조성 계획과 대산웰컴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무산된 것은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주남저수지 일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었는데,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는 야금야금 저수지 일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수년 전부터 주민과 환경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남저수지 인근 지역 개발문제를 협의하는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로 사실상 주남저수지 보전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이 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이후에만 6건의 건물 신축과 1건의 건물 증축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 관광지에 또 다시 커피숍 

특히 최근 신축변경 인허가를 신청한 커피숍 사업자는 2014년에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꺽고 커피숍을 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외부 조명 소등, 차량 소음, 불빛 영향 저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동판저수지 일대의 철새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도 또다시 건물 신축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이런 정보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미 2022년 12월에 논의되었던 안건이라는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주남저주지 인근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창원지방법원은 주남저수지 인근 1종 주거지역인 월잠리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창원시의 손을 들어 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건축용지가 1종주거지역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과 자동차의 불빛이 철새 서식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창원시의 건축불허는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완충지역 개발을 억제하는 창원시의 정책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문제는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의 생태·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기구 전락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미래세대까지 누려야 할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적 보존가치는 인접 지역에 땅을 소유한 민간사업자의 사적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커피숍 증축에 반대하며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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