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29 방송분) |
네 지난 주 방송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가 의심되거나 혹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와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를 유예시킨다던지, 혹은 금융지원과 전세 자금 대출 등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피해 유형과 다르거나 현재의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세입자 114’라고 하는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과 규정이 미흡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때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있는 곳이 바로 세입자 114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피해자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11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난주에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제도 그리고 기존 대출금 최대 20년 분할상환,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제도 등을 말씀 드렸구요. LH와 지방공사에서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미흡 하지만 현재 있는 지원제도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 후에 전세 사기 피해나 깡통 전세 피해를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한 분들은 도와야 하는 것은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으로 집단적 피해를 당한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깡통 전세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태풍피해처럼 한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피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이고 피해액은 51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자료는 경찰청 통계보다 더 심각한데요. 2022년 전세보증사고 피해액이 1조 1726억원, 2023년에는 상반기 피해 금액만 1조 83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세 사기 피해가 ‘바보같이 계약을 해서 당한 피해’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내 이웃이 당할 수 있는 피해라는 걸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를 당한 분들은 결코 혼자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죄이고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가 ‘바보 같은 계약’을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불충분에서 생겨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함께 대책을 세우고 새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
사실 저는 지금보다 주택임대차보호제도가 훨씬 허술했던 1994년 무렵에 전세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2800만원을 사기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돈은 대학 졸업 후 그때까지 제가 모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 전세 입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당장 길거리로 내쫓길 처지가 되었던 아픈 추억이 있는데요.
저는 당시에도 YMCA에서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입자보호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쳐놓은 그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에도 정말 끔찍한 경험인데요. 저는 당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의 도움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정말 운 좋게도 살고 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였고, YMCA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1년이 넘는 소송 과정을 거쳐 피해금액의 1/3 정도를 겨우 회복하였습니다.
지금도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았던 그날을 떠올리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없이 절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고 5년이 지난 1989년에 당시 마산시의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세입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제도를 바꾸는 시민운동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 제정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미흡한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책을 진행사고, 피해자 지원사업과 홍보 및 예방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나 창원시에도 지자체에도 관련 부서 사무실에 ‘전세 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지만 주문관 한 분이 다른 업무와 함께 전세사기 접수와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대구시는 따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 피해자모임에서는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이사비 및 법률비용지원, 피해자 주거공간 마련, 경찰, 법원, 한전, 금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주택 건물관리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구요. 경상남도에서도 대구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