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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선출 공직자 중도사퇴...정당이 책임져야

by 이윤기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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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8 방송분)

 

- 보궐선거와 정당보조금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사퇴하면서 도의원, 시의원의 연쇄적인 이동과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와 선거 비용 문제, 그리고 국고로 지원하는 정당운영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가장 먼저 사퇴한 고위직 인사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입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4.10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석이된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현직 경남도의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 출마를 위해 현직 도의원이 사퇴하면 그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시의원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밀양시장 - 도의원 - 시의원 줄 사퇴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밀양시장-밀양출신 도의원- 밀양시의원이 줄 사퇴를 하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장-도의원-시의원까지 모두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군수 보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창녕군에서는 14억 5천만원이 선거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3년 전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 의령군에서는 8억 7천만원의 지방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창녕이나 의령보다 유권자 수가 많은 밀양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 자명한데, 이 선거비용은 밀양시가 부담해야합니다. 결국 밀양시민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밀양뿐만 아니라 창원에서도 창원 15선거구 박춘덕 국민의힘 박춘덕 도의원이 진해구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였습니다. 박춘덕 도의원 지역구에서 치러지게될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사퇴한 현직 시의원은 아직 없습니다만, 3월 11일까지 사퇴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직 시의원이 사퇴한다면 도의원과 시의원 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면 막대한 선거 비용이 지출되지만, 중도 사퇴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야 정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사퇴할 경우 공천에서 감점을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감점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사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경남 지역의 경우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공직을 사퇴하고 더 높은 직위의 선거에 도전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중도사퇴 정당이 책임져야 

 

저는 이런 줄사퇴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하나로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에게 책임을 묻고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들은 소속 정당의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운영비용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은 세금을 쓰는 만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직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 연봉과 의원실 운영비들을 합치면 의원 연봉 1억 5천만원원을 포함해서 의원 1명에 7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치 비용으로 정치보조금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지난 2022년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1420억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85억원, 국민의힘은 603억원, 정의당은 95억원, 국민의당은 18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민생당도 총선 득표율에서 2%를 넘겼기 때문에 1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465억원이고,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조금이 465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현행 보조금은 유권자 1명당 1058원을 곱해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보조금으로도 34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운영 - 2022년 정당보조금 1420억원, 대선 지선 선거보조금 465억원

정당 국고 보조금은 요즘 영화 ‘서울의봄’으로 잘 알려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었는데요. 헌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989년 유권자 1명당 4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출발했는데, 2022년에는 유권자 1명당 1058원을 곱한 금액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정치인들에게는 이 돈 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이 지출한 공식 선거 비용도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하면 모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세금으로 정당활동과 15%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36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활동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활동과 선거에 국민이 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법 위반, 범죄로 인한 공직 상실, 그리고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인하여 각종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공직을 사퇴한 후보가 속한 정당에게 매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출마나 사퇴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보궐선거 발생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고, 각 정당들도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후보자에게 더 엄중한 패널티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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