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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by 이윤기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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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원...다 국민세금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2015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었지만,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1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로 모두 570여억원이나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253억여원이 공식선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도 문제이지만, 저희 경남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당초에는 군수만 새로 뽑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공석이 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군의원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군수 재선거와 함께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만 11억 4700만원이 들고,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 비용을 합치면 모두 20억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입니다. 

 

경남도내에서만...20억 이상 지출...

더군다나 이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와 도의원 선거 관련 공통경비 9억원을 의령군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에서 여당의 당헌 당규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야당이 경남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모두 자당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당헌 당규를 고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모두 공천하였고,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하던 야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만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혹은 소속 정당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권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선거제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와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인 제공자 책임 추궁? 차순위 득표자가 공직 승계하도록 바꿔야 

91년 지방자치 불활이후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바로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은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